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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농업인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 경감 조건과 신청 방법

by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24. 10. 23.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지역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 농촌 지역 주요 변경사항 및 요건

 

변경 사항 2024년에는 농어촌 요건 확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 요건 검토가 주요 변경사항으로 포함됩니다.
농어촌 요건 농어촌 지역은 읍·면 지역 외의 농어촌 지역으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검토 기준 농어촌 요건 검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산업과 생활 여건을 고려합니다.
적용 범위 변경된 요건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지원 신청 시 해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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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지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며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농업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합니다. 
2. 확인 과정: 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신청 기한: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 특별 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 국적 소지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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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지역의 정의 및 지원 범위

 

정의 농어촌 지역은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정의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도 포함됩니다.
구체적 기준 농촌 지역: 읍·면 지역 및 농업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
준농촌 지역: 농촌 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농업 인구와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정의가 규정됩니다.
적용 범위 해당 지역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이 되며, 농어촌으로 인정받은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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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금액 및 경감 기준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농어촌 지역의 보험료는 별도로 경감됩니다.
경감 기준 부과점수 1,801점 미만: 28% 경감 지원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 제외
적용 예외 농어촌 경감 혜택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에 따라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 지원 금액은 매년 정산되며, 잔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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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규 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내용 신청서에는 농어업인 확인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며, 주소지와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 면제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가 면제되며, 공단에서 전산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신규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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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제 조사 및 자격 확인

 

일제 조사 매년 4월과 10월에 일제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요건 미달자는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내용 자격 요건 확인: 농업인 여부 및 주소지 확인
부적격자 조사: 부적격자는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일제 조사와 함께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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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 관리 및 점검 절차

 

사후 관리 공단은 매월 적격 여부를 조사하며 부적격자를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점검 내용 자체 조사 계획 수립: 매월 보험료 산정 전 적격 여부 조사
부적격자 처리: 부적격자는 자격 상실 사유를 통보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기 점검: 주기적 일제 조사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보고 의무: 점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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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목적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이 사업은 특별법 제31조 및 제16조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절반(최대 46,350원)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농업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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