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지역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1. 농촌 지역 주요 변경사항 및 요건
변경 사항 | 2024년에는 농어촌 요건 확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 요건 검토가 주요 변경사항으로 포함됩니다. |
농어촌 요건 | 농어촌 지역은 읍·면 지역 외의 농어촌 지역으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
검토 기준 | 농어촌 요건 검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산업과 생활 여건을 고려합니다. |
적용 범위 | 변경된 요건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지원 신청 시 해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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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며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절차 |
1. 신청서 제출: 농업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합니다. |
2. 확인 과정: 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
3. 신청 기한: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
4. 특별 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 국적 소지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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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지역의 정의 및 지원 범위
정의 | 농어촌 지역은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정의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 기준 | 농촌 지역: 읍·면 지역 및 농업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 준농촌 지역: 농촌 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농업 인구와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정의가 규정됩니다. |
적용 범위 | 해당 지역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이 되며, 농어촌으로 인정받은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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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금액 및 경감 기준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농어촌 지역의 보험료는 별도로 경감됩니다. |
경감 기준 | 부과점수 1,801점 미만: 28% 경감 지원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 제외 |
적용 예외 | 농어촌 경감 혜택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에 따라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산 절차 | 지원 금액은 매년 정산되며, 잔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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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규 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내용 | 신청서에는 농어업인 확인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며, 주소지와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확인 면제 |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가 면제되며, 공단에서 전산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 | 신규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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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제 조사 및 자격 확인
일제 조사 | 매년 4월과 10월에 일제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요건 미달자는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사 내용 | 자격 요건 확인: 농업인 여부 및 주소지 확인 |
부적격자 조사: 부적격자는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 |
신규 대상자 발굴: 일제 조사와 함께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홍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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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 관리 및 점검 절차
사후 관리 | 공단은 매월 적격 여부를 조사하며 부적격자를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점검 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 매월 보험료 산정 전 적격 여부 조사 |
부적격자 처리: 부적격자는 자격 상실 사유를 통보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정기 점검: 주기적 일제 조사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 |
보고 의무: 점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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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목적 |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 이 사업은 특별법 제31조 및 제16조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절반(최대 46,350원)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절차 | 농업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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