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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마지막 신청 기회를 잡아라!

by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24. 12. 26.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024 마지막 입주자 모집 안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024 마지막 입주자 모집 안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024 마지막 입주자 모집 안내-전국적으로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

 

1. 모집대상과 자격요건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

•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모 합산 포함)

• 임대료: 시세의 40~50%

• 거주기간: 최대 10년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 I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임대료: 시세의 30~40%

• 거주기간: 최대 20년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 II

• 대상: 위와 동일

•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 임대료: 시세의 70~80%

• 거주기간: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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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공급 현황

 

• 총 13개 시·도에서 공급

• 주요 지역: 서울 786호, 경기 620호, 인천 246호 등

• 세부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3.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작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무주택확인서 등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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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1. 경제적 혜택

•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 장기 거주 가능성 제공

 

2. 안정적 주거환경

•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생활 인프라 및 교통 접근성 우수

 

3. 우선 공급 대상

•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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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3.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0%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4.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자격 검증을 거쳐 2025년 1월 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 신생아 가구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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