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개인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1. 채무조정 신청
- 대상: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를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
- 신청 방법: 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제한 사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이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추심 연락의 제한
- 추심 연락 기피: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추심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 수단 지정: 채무자는 특정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에서의 추심 연락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추심 횟수 제한: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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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권 보호
- 주택 경매 제한: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경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권 보장: 이는 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연체이자 부담 경감
- 연체이자 규정: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담 경감 효과: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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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금융사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들은 보다 나은 금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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