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혼인 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모집 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
1.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연령: 만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3.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 (외벌이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4. 대상 주택: 순천시 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5. 대출 상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해당되며, 일반 전세대출 상품은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 주택 소유자 또는 주거 목적 외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월 10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생애 1회, 최대 4년까지 지원.
• 대출 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만 지원됩니다 .
4.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접수
• 접수처: 순천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이메일 접수 가능: llpokju88@korea.kr).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등 .
3. 지원금 신청
• 매월 이자 납부 후, 반기별로 이자 지원금 신청 가능 (7월, 12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1. 주소 이전 시 지원 중단
• 지원 기간 중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연체 시 지원 불가
•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연체 없는 상환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기재사항 누락 및 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