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세제혜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 지원대상
•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부부 중 연장자 기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 1주택자이거나(공시가격 12억 이하시), 부부 합산 2 주택 소유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단, 3년 내 담보주택 외의 1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농지와 비주거용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2. 지급 방법 및 세제혜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합니다. 평생 지급 방식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주택의 담보가치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매월 연금액 결정
• 이용방식: 평생 동안 지급받는 종신연금형, 일정한 기간만 지급받는 정기형
• 국가 보증: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
세제혜택
1. 등록면허세 감면
- 감면 비율: 담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1 가구 1 주택자에게 등록면허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75%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이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재산세 감면
- 감면 비율: 담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 적용 조건: 이 혜택은 1가구 1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 연금소득자 이자비용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면제 혜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신청 및 상담 가능
3. 필요서류
• 신분증
• 등기부등본 및 주택 소유 관련 서류
• 소득 증명서 (필요 시)
참고 서식자료
4. 추가내용 및 유의사항
• 상속 계획: 사망 시 담보로 맡긴 주택은 상속인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제 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경감됩니다.
• 담보 주택 관리: 주택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담보 주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경우 지급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 담보 해지와 상환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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