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역화폐 혜택, 신청 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안내 (경기도 안성시)
1. 지원 대상 조건
1차 성장지원금(결혼)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부부
부부 중 한 명이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
단,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 거주 시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차 성장지원금(출산)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
안성시에서 출생 등록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자녀가 1세 생일이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혜택
1차(결혼) : 100만 원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생애 1회)
2차(출산) : 100만 원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생애 1회)
최대 200만 원 지원
지원금은 기존 지역화폐 카드로 입금되며, 미보유 시 새 카드 발급 후 우편 발송
2. 신청 방법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1차: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2차: 자녀 1세 생일 도달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 시)
지급절차
매월 말일까지 접수 → 다음 달 10일 지역화폐 지급
준비물(서류)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 시)
문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 031-678-2234
결론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49세 이하, 1년 이상 거주)가 최대 200만 원(결혼·출산 각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혼인/출산 시점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