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1 전통시장·상점가 화재보험 가입, 이제는 가능! 주요 혜택과 가입 절차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전통시장은 물론, 상점가와 상권활성화 구역 등에서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동인수 제도는 화재보험협회가 보험을 인수하고 여러 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점포 수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인 전통시장과 상점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약 27만 개 상점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 1.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절차 1. 가입 대상 확인: 시장 상인의 상점이 공동인수 제도 대상에 해당..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