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1 대한민국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계약직, 일용직 근무의 피보험단위기간 이해하기 실업급여는 대한민국 고용보험제도의 핵심 부분으로,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조건 이해하기 1. 법적 근거와 기본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근로로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 2025.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