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등을 제공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연체자 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자
• 채무와 관련된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채무부존재확인소송)
2. 서비스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 기간 30일 이내 또는 정상 채무자도 지원 가능
• 연체 이자 감면, 대출 이자율 최대 15% 인하, 신용카드 이자율 최대 10% 인하
• 최대 120개월까지 분할 상환 가능,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 최대 3년까지 가능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조정)
• 연체 이자 감면 및 이자율 30~70% 인하
• 분할 상환은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 제공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가능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제공
• 분할 상환은 최대 96개월 가능하며,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
원금 감면 기준
•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또는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며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최대 80% 감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다자녀 가구 등
3. 신청방법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전국 50개 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1600-5500)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한 유선 상담
•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에서 예약 후 상담 진행
3. 필요 서류 제출
• 채무 관련 증빙자료
• 개인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4. 추가내용 및 유의사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 시, 중복된 금액은 차감됩니다.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매년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복지로의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연체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채무자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사이버 상담부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