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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총정리

by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24. 10. 19.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등을 제공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연체자 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자

• 채무와 관련된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채무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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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 기간 30일 이내 또는 정상 채무자도 지원 가능

• 연체 이자 감면, 대출 이자율 최대 15% 인하, 신용카드 이자율 최대 10% 인하

• 최대 120개월까지 분할 상환 가능,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 최대 3년까지 가능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조정)

 

• 연체 이자 감면 및 이자율 30~70% 인하

• 분할 상환은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 제공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가능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제공

• 분할 상환은 최대 96개월 가능하며,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

 

원금 감면 기준

 

•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또는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며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최대 80% 감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다자녀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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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전국 50개 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1600-5500)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한 유선 상담

•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에서 예약 후 상담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3. 필요 서류 제출

• 채무 관련 증빙자료

• 개인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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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내용 및 유의사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 시, 중복된 금액은 차감됩니다.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매년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복지로의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연체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채무자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사이버 상담부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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