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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25. 2. 14.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주요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실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 설명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현재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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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부동산의 기본 정보 확인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건축 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예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1
건물면적: 85㎡
용도: 아파트
건축년도: 2010년 6월 5일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

•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 건축년도와 면적이 실제 정보와 맞는지 확인할 것

 

주의할 점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의 일부(집합건물)라면, 해당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불법 증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 실제 면적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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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소유권 관련)

 

② 현재 소유자 확인 (명의 이전 여부)

 

갑구에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이전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록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

소유자: 김철수 (2020년 5월 1일 등기)
이전 소유자: 이영희 (2015년 7월 10일 등기)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

•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 최근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기 거래 가능성 의심

 

주의할 점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필수

 

③ 가압류 및 가처분 여부

 

갑구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

가압류: 채권자 국민은행 (2023년 8월 10일, 채권금액 5천만 원)
가처분: 채권자 박영수 (2024년 1월 20일,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

• 가압류: 부동산이 채무로 인해 묶여 있는지 확인

• 가처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지 확인

 

주의할 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음

계약 체결 전에 채무 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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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근저당 및 기타 권리 관계)

 

④ 근저당권 설정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므로,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기부등본을구 예시

근저당권 설정: 국민은행 (설정일: 2023년 5월 15일, 채권최고액: 3억 원)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

•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도 채무가 승계될 가능성 있음

 

주의할 점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해지해 줄 테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할 경우, 반드시 근저당 말소 후 거래해야 함

등기부등본 상에서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

 

⑤ 전세권 및 지상권 확인

 

을구에는 전세권, 지상권 등도 등재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예시

전세권: 전세권자 홍길동 (설정일: 2023년 6월 1일, 보증금 2억 원, 존속기간 2025년 6월 1일까지)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음

• 전세권이 말소된 후 매매하는 것이 안전함

 

주의할 점

만약 전세권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퇴거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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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소 방문 발급

 

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열람용’과 ‘발급용’ 중 선택 가능 (발급용은 공문서로 인정)

• 수수료: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등기소 방문 시 1,200원

 

결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세요.

 계약 체결 후에도 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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