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1 임대료 조정 가능한 차임증감청구권! 전·월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조정 요구하자. 1.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 상황이나 주택 가격 변화 등의 사유로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2025.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